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모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정황 증거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JTBC에 나와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다음 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지사를 같은 달 9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