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역서 100㎒ 폭 제한… KT·LGU+ 연합군 “환영” vs SKT는 “유감”
◇ 전국망 5G 주파수 3.5㎓ 총량제한 100㎒로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공급 폭 280㎒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 100㎒ 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가 다음달 경매에서 낙찰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100·100·80’이나 ‘100·90·90’ 등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낙찰 한도가 120㎒로 정해질 경우 한 사업자가 최소 40㎒폭만 낙찰받는 등 주파수 편차로 5G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우려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KTㆍLGU+ ‘환영’… SKT “고객 편의 고려 안한 처사” 불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공정 경쟁과 과열 경쟁 방지를 앞세워 100㎒ 폭을 요구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의 폭을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SK텔레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100㎒로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강조한 조치”라며 “100㎒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사업자 간 총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줄곧 120㎒ 폭 이상을 요구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를 강하게 비난했던 SK텔레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량제한이 균등할당으로 정해지면서 이통 3사는 치열한 경매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00㎒ 폭을 공급하는 28㎓ 대역에서는 총량제한이 1000㎒로 정해져 3사의 할당량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사업자가 1000㎒를 가져갈 경우 나머지 두 사업자가 1400㎒를 나눠 가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 3.5㎒ 대역에서 균등 할당이 가능해지면서 28㎓ 대역을 포함한 총 낙찰가가 5조 원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경매가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된 사례를 고려한 수치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 원이다. 28㎓ 대역 2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216억 원이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