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ㆍ특검보ㆍ파견검사ㆍ수사관 등 87명 규모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법 공포 이후 특별검사 추천·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열흘 안팎이다. 대통령이 3일 이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의원 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들은 5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받는다. 야당이 이들 중 2명을 골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 가까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전 전주지검장과 임정혁(62·16기) 전 법무연수원장, 최재경(56·17기) 전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58·17기)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여럿이 후보로 오르락내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사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4일 이후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후보군을 정하면 다음 달 5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법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 달 25일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60일 동안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