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뉴스 캡처)
응암동 주택 폭발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폭발로 인해 5층 주거지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며 주변 차량이 파손됐고, A씨는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아세톤을 사용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라고 진술했으며 현장에서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며 경찰은 A씨에 대해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