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관련 논란이 종결됐다.
선관위는 13일 각 투표소에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박원순 후보가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던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가 2013~2017년 총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했으나, 같은 자료에 강 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들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후보자 서류 등록 당시,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 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강 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000원이라는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무지막지한 네거티브를 당했지만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 자동차 외에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