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 조회, 보험개발원·금감원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7000명에게 30억 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 원에 달했다.
최근 금감원은 미환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제도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먼저 유선 안내 등의 조치를 시행해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6월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간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 106명이 보험료 25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운영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항목에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도입됐다.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