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입력 2018-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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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CI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 계열사 5곳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허위 신고해 제3자가 실제 주주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고, 국가가 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일부 계열사는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허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소유현황은 내부 출자 관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인데도 이를 허위 신고해 자료의 실효성을 저해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관행을 떠나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2013년 4월 이 회장과 부인 나 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 등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본인 소유 주식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은 2013년도 행위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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