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K증권 대주주 변경안 승인
J&W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SK증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SK그룹은 이번 매각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했다.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SK증권 매각가는 515억 원으로 지난해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었던 608억 원에 비해 15%가량 낮다. 김신 사장 등 일부 임원진도 펀드에 출자하는 주요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공개매각을 개시했다. 이후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구조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 최종승인 후 J&W파트너스와 SK측은 6개월 이내 주식 양수를 완료해야 한다. SK증권은 1955년 신우증권이 모태다. 1992년 선경그룹(현 SK그룹) 계열에 편입돼 선경증권으로 이름을 바꿨고 1998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SK는 1992년 선경그룹 당시 이 증권사(당시 태평양증권→선경증권)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26년 만에 완전히 금융업을 접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