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검열의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실행 단계 수준으로 구체적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으로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을 시도한다"라고 돼 있다.
특히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으로 분류했다.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검토 의견'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신문은 조간의 경우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 석간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검열시간이 지정돼 있으며, 방송 및 통신, 인터넷은 수시로, 주·월간지 및 기타의 경우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열시간으로 적시돼 있다.
검열 요령으로는 신문의 경우 가판 인쇄본 2부, 방송 및 통신은 원고 1부, 기타 출판·간행물 및 전시물의 경우 견본 2부, 영상매체 및 공연물은 제작품 원본 1부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인터넷신문은 각 신문사가 포털사이트로 전송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도매체 및 인터넷, SNS를 통해 집회 및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