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보, 폭염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입력 2018-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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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이사(가운데)가 대구경북능금농협 손규삼 조합장(왼쪽), 문경농협 김종호 조합장(오른쪽)과 함께 과수원을 돌아보며 피해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NH농협손해보험 제공)

NH농협손해보험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폭염피해 농가 조사를 진행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병관 대표는 전날 폭염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과수원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오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 농지에 달한다. 주요 피해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뤘다. NH농협손보 측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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