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두고 예장통합 재판국이 "세습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15명은 7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명성교회 세습 등 결의무효 소송에 대한 비밀투표를 한 결과 8대 7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청구한 내용이다. 즉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예장합동 교단의 헌법에는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기록돼 있지만,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의 의견을 교단이 받아들였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습을 반대해 온 교인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국 회의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회 등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세습판결이 더 지연돼선 안 된다"며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습 정당' 판결이 내려지자 이들은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 교회가 개인의 것이 되었다", "헌법 해석을 바꿔가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정당 판결에 네티즌들은 "교인들이 찬성했다는데 뭐 어쩌겠나"라는 찬성 입장과 "이제 모든 교회가 2년 기간을 두고 아들에게 세습하겠네" 등의 비난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