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W 설비 대여로 전기 月 500kWh 사용시 3만8456원 절약
대여사업을 신청하기까지 그 과정이 수월치만은 않았다. 처음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자파가 발생한다’, ‘옥상에 공사하면 누수가 발생한다’ 등의 이유로 대여 사업 신청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여사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태양광 설치로 아파트의 모든 가구가 동일한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에 많은 입주민이 대여사업 참여에 찬성했다. 전기료 절감 혜택 외에도 7년간의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설비가 아파트로 무상 양도된다는 점도 대여사업 계약 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태양광 설치 후 대여료를 납부하고도 공용 전기료가 월 114만 원(가구당 약 2500원)이 절감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단독주택·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7~15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대여사업 절차는 대여사업자 선정과 소비자 신청으로 이뤄진다. 먼저 대여사업자 선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여사업 공고를 내면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은 참여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여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에는 6개 대여사업자가 선정됐다.
소비자는 최종 선정된 대여사업자 명단 및 조건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하고,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민 가운데 3분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여 신청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와 태양광 설비 대여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대여료(월 기준)를 내야 한다. 대여사업자는 소비자 주택의 태양광 설비 설치와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P를 발급받게 된다. REP를 발급받은 대여사업자는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에게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태양광 대여의 경제성(단독주택 기준)을 보면 가령 태양광발전기 3kW 설치(임대료 월 4만 원) 시 그 전에 월 500kWh 사용으로 10만4140원을 냈던 소비자는 3만8456원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2만5684원이고, 대여료 포함 시 총 6만5684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에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 대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