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실손보험으로 피부관리 권유하면 보험사기 의심"

입력 2018-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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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병원에서 미용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면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 피해 예방 알쓸신잡 2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병원의 보험사기는 대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가입돼 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권한다.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수술기록을 조작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병원은 아예 피해야한다"며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정상 진료를 받은 환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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