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도의원 발의 형식 개정 추진…건설업계 반발 예상
이 지사는 12일 개인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ㆍ입찰단가ㆍ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8월 회기 중 개정을 위해 도의원 발의 형식으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 반발로 의안 발의가 어려울 경우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 중 집행부 발의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