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모 부사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모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강 전 부사장은 노조 와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는지, 진행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이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임원으로 일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이후 미래전략실에서 실시한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옮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강 전 부사장은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구속되는 삼성 최고위층 인사가 된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한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