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의혹’ 전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소명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 적어”

입력 2018-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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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 씨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 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4일 강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63)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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