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의 7년간 법적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평취수장 취수위가 낮아지자 수자원공사는 즉시 보강공사를 했으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단수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 17만 가구에 2~5일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임시물막이를 설치했고,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는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 조항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심은 "임시물막이 설치와 보강공사가 적절히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시물막이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시공 및 점검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