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입력 2018-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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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등급' 아닌 '필요'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이투데이 DB)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기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기존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장애 구분을 서비스를 지원할 때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별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장애인들이 등급이 아닌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내년 7월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 지원, 소득·고용 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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