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책임을 법에 규정한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가 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관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에 대대해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