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코리아 등 9곳 신규 등록…8곳 공제계약 해지
올해 2분기 중 베스트웨이 등 다단계업체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분기보다 2개 늘어난 152개로 집계됐다.
2분기 중 모데어코리아, 에이치비네트웍스, 베스트웨이, 피앤씨글로벌, 니피엘씨앤에이치, 뉴세리티코리아, 엘파이브엠 등 7개사가 폐업했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알리오코퍼레이션, 아소시에, 콕스코리아, 아실리코리아, 파시글로벌코리아,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이롬플러스, 본스타 등 9개사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모두 공제계약 체결을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2분기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엘파이브엠, 모태로, 니피엘씨앤에이치, ㈜피앤씨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뉴세리티코리아, 제이놀글로벌, 위즈코스메틱 등 8곳이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2분기 중 10개사가 상호·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10건을 변경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