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중단 이어 명절 자율영업까지 호소…편의점 영업시간 논란 확산

입력 2018-09-07 10:52수정 2018-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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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추석에 휴무하도록 자율영업 보장해달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뉴시스

심야영업 강제 중단을 촉구해온 편의점주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자율 영업까지 호소하면서 편의점 영업시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다가올 추석에 점주들이 쉴 수 있도록 본사가 자율영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여름 100년만에 찾아온 더위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영업 특성상 휴무를 하기 위해선 계약에 따라 점주가 본사와의 별도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반영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희망폐업제 실시와 함께 심야영업 강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협의회는 “본사는 기존의 각종 본사 지급금을 지원금이라 바꿔 야간 영업을 하지 않을 시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려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야간 미 영업 시 기존 지원금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심야시간 영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행 계획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산업통산자원부는 해당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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