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입양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애외 입양, 보충성 원칙에서 결정해야"
해외 입양 비율의 점진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애슈 앤 포커스)’ 제353호에 실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아동은 총 4만1305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입양아동 수와 국외 입양아동 수 모두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2006년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로 유지돼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해 2007년 국내·외 입양아 수가 역전됐다. 이후 2013년 국내 입양 비중이 74.4%로 정점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져 2016년 기준으론 62.2%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 가정으로 보내지는 상황이다.
신윤정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절대 빈곤 이하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장애아, 남아, 연장아(만 1세 이상)가 입양되는 사례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적기관으로 국외 입양은 중앙입양원, 국내 입양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외 입양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 요보호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적절한 양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입양에서 아동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입양 상담,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양육도 공공의 아동 보호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