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SDS 남소방지·무역구제 투명성 확보...美엔 자동차 시장 개방 양보
한·미 정상이 25일(한국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서명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협정문에 포함됐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신청한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ISDS 개선, 무역구제 절차 투명성 확보를 얻어낸 대신 미국이 원했던 자동차 부문은 양보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확대의 경우 작년 기준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 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