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입력 2018-10-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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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연장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심때부터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이어 상고도 포기했지만 이달 초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대법원1부가 임시 재판부를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내 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장 먼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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