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가게 보증금, 학원비 등 탕진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1억204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업체 대표,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49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각종 구매 계약이나 유지보수 용역 등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보통신(IT) 중소기업들의 계약 수주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받은 돈을 내연녀의 가게 보증금이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받은 돈은 무이자나 저리로 차용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전산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와 영업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에 의제되는 A 씨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의 액수가 많고 뇌물수수 기간도 약 6년에 이른다"며 "뇌물을 받은 이후 일부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거래 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