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18-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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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개시...“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 · 지주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중소 납품 ·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본사에 대한 대리점의 지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파견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판촉비용 전가, 반품 등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 등 혁신경쟁 촉진과 신기술 ·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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