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역사에 유례없이 강제소송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관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과연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겠냐”며 “34억 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강제 조정 결정을 한 이유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판사를 불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며 “질문 과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했던 판사를 부른 국감은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례상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불가능했다”며 합의 없는 증인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하자 이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대립이 계속되자 여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외부 개입 여부에 대한 답변은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도 해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자진 출석을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의 출석 논란은 오후 질의에서도 계속됐다. 첫 발언을 시작한 송 의원이 여 위원장을 향해 자진 출석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도읍·표창원·이완영 의원 등이 설전을 벌이며 다시금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여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다시 묻자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해 결국 국감이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