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의 음주운전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순경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