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휘발유 리터당 123원 인하 기대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리터(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