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2013년 1월 27~28일 화성사업장 11라인 CCSS(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에 불산이 담긴 탱크의 밸브 연결부위에서 유독물질이 새어나와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및 관리감독 미흡으로 협력 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불산이 최초 누출된 후 탱크 가동 정지 등의 조치 없이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장소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보호구 비치 등 예방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STI서비스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이 씨를 이번 사고의 책임자로 봤다.
그러나 1, 2심은 "삼성전자의 규모, 조직 체계, 사무 분장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이 씨가 안전ㆍ보건상의 조처를 하지 않은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씨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도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 실무자들과 협력 업체 STI서비스 임직원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씨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점도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