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례적인 미세먼지 수치에 당국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수치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7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조치로 번호판 끝자리가 0, 2, 4, 6, 8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이 밖에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이 조정되며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차량 운행 등 조치도 이뤄진다. 해당 조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및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차량 2부제를 동반한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발효됐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악화됐던 6일에 이어 7일 역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실시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