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예방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집합 교육을 개최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11월 말에는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안내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