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검찰서 11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8-1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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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출석한 지 11시간만인 오후 9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씨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출석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오후 1시 55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한 시간가량 검찰청을 비운 것을 제외하면 약 10시간 이상 조사 받았다. 김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른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은 본인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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