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는 기발의 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영업과 같은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개별 부품·물품이나, 개별사·프로젝트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간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하나,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목표기업수 설정, 관련 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참여를 강제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라는 정부의 설명은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