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리적 근거 제시 못했다” VS “조작보도 정당화 안 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는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 PC를 최 씨 소유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변 씨 등은 조작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방송사의 사회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업무와 사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과수 감정을 왜곡하거나 내부 파일을 삭제했다는 등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품격 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사가 취재원의 증거를 인멸해 조작보도 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지만, JTBC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서도 “손석희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집회에서 발언을 일부 강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