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9일 미래에셋대우와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공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부사장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9일 미래에셋대우와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공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MOU 체결에 따라, 내년 3월 중으로 미래에셋대우 랩어카운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은 고객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신채널로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고객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다른 기관과 협업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서민 재산증식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