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4개 들여다보니…보험료 최대 4%P 인상ㆍ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입력 2018-1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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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안팎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1안은 '현행유지방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P)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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