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채널 강화 효과 있을 것”
내년부터 금융 지주 소속 보험사도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 대면 채널이 약한 지주사의 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 지주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의 건으로 그간 금지됐던 자회사형 GA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견이 없으면 시행된다.
그간 주요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자사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 반면, 신한과 KB금융 등 은행 금융지주사 소속 보험사는 독자 GA 소유가 금지됐다. 현재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18만 명 수준으로 2014년 21만 명과 비교하면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매년 증가해 현재 22만5000명에 이른다. 대면 채널이 여전히 중요한 보험업계에서 G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금융당국의 은행 지주사 GA 설립 허용 방침에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지주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고 변경예고인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장 GA 설립을 추진하진 않지만 아마 대면조직이 약한 회사들이 (GA 설립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설계사 양성에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GA를 통하면 인력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시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조성되는 것은 회사로선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변경 예고를 철회할 수 있는 점과 GA 운영형식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 GA 측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성공 여부는 세부안 확정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