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입력 2019-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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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들 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 즉 구입강제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행위에 대해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경우에 해당해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해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미구입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거래를 강제한 점 △일반공산품, 대나무 만두찜기 등 주문생산품도 동일·유사한 제품을 구입 또는 자체주문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점 △이들 품목은 맛과 품질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조치가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맹본부 A는 일부 품목의 경우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그 결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가맹본부 A가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참고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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