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당국, 퇴직연금사업자 성과·평가에 반영 등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 개선(표=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운용지시방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매번 운용 지시를 해야 해 사실상 방치되는 퇴직연금이 많았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운용지시 방법 개선을 관련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설명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가 새로 추가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해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하면, 만기 이후에는 같은 상품으로 다시 예치된다. 해당 상품이 없으면 단기 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사실상 방치된다. 이는 상품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과 달리, 조건에 맞는 상품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상품을 통한 자산 운용이 이뤄진다.
적용 상품 범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한정된다. 또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와 위험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설명했다는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 시행은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기관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 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