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이후 처음 고검검사급 30명, 평검사 496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일반 검사의 인사 시기를 규정하고 근무 희망지를 기존 4지망에서 7지망까지 늘리며,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전국 각 검찰청이 민생 침해 사건 신속 처리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