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죽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부개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55)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25)도 7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어머니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조사 당시 조현병을 이유로 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속행 공판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뱀파이어’라고 칭하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와 잔혹한 수법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