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 씨 체포과정과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 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