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WTO의 최종심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DSB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WTO의 최종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