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유의동 의원 '신용보험 도입 필요성' 공청회…금감원 "소비자 피해 우려"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신용생명보험(이하 신용보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박선숙·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건수는 657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444억 원이다. 같은 기간 상속 포기로 은행 손실로 잡힌 건수와 금액은 각각 6315건, 10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으면 그 부담이 8배나 급증하는 것이다.
두 의원은 해법으로 신용보험을 제시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 등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1980년대 도입되긴 했지만, 일명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우려에 보험사들이 판매에 주저하면서 실적은 미미하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보험을 팔고 있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2017년 수입보험료는 4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KB손해보험의 신용상해보험 수입보험료도 13억 원밖에 안 됐다.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용보험은 대출채권에 대해 직접적인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며 "우대금리 적용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상품판매 과정상 소비자 보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2010년 전후 영국에서 문제가 된 지급보증보험(PPI)은 3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민원(누적)이 1800만 건이나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신용보험보다는 현재 35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 신용보험을 먼저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