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청원에 靑 "재판 중 답변 어려워”

입력 2019-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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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올해 2월 28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2만5638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 청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바로 항소했고 피의자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고 당시 가해자는 알코올도수 0.093%로 음주 상태였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대답했다.

정 센터장은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며 “고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다”며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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