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활동 펼쳐…스티커·전단지 12만 부 배포

입력 2019-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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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안내스티커(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 거래 당사자인 국민이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 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내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을 완료하고 국민이 계약 시의 중요 확인 사항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사무소 내 잘 보이는 곳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반드시 게시하게 돼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보호받지 못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다가구주택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꼭 제공토록 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부동산 거래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의 재산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의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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