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기준 부여…시장 진출 문턱 낮춰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까다로운 인증으로 구매가 어려웠던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4일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 판매가 어려웠다.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두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시험·감사 결과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KCs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적합성 인증은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융합 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6개월 내 인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