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제조업체인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등 11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리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들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 투찰가격 대로 입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