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은밀히 교부받고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상호 간의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의를 무너트렸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는 부인하면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고 하는 한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납의 궁극적 목적은 편의를 기대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금을 단순히 나눠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달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헌신하고, 정치인으로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라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고령이고 수형 생활을 지속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